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주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과 렌터카가 돌아다니네요.
오늘 두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신랑이 운전하던중 영상에 보이는 흰색 렌터카가 2차선에서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유턴을 했습니다.저긴 유턴불가입니다.영상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저희가 50 살짝 안되는 속도로 주행중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안전벨트를 모두 했음에도 앞으로 살짝 쏠리며 많이 놀랬습니다.그 렌터카는 1차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속도도 살짝 줄여서 정말 충돌하는줄 알았습니다.몇시간 지나 집에와서도 계속 그때 상황이 머리속에 떠나질않고 두근두근ㅠㅠ진심 따라가 쌍욕을 한바가지 해주고싶을정도로 부글부글했네요.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유턴 하나만 되는건가요?아님 난폭운전도 따로 신고가 되나요?
(블박 화질은 원래는 선명한데 딸아이 키즈폰으로 동영상 촬영했더니 저리 보이는거예요 차번호 선명히 찍혔어요^^)
그리고 렌터카를 신고하면 고지서는 렌터카 회사로 가고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건가요?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차선변경 안되는 실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지만 좌회전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저리 개념없이 불법유턴할줄은 몰랐네요 증말ㅠㅠ
하지만 불법유턴은 상품권 보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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