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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08 16:12 답글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없으면 상대차주가 현금배상. 안해주면 자차후 구상권청구 이후 자기부담금소송진행..
  • 레벨 병장 김빡구찡 20.07.08 16:33 답글 신고
    일상생활 있다해서 그걸로 처리예정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08 16:57 신고
    @김빡구찡 업무중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외 처리가능한 보험 없습니다. 아, 본인 자차 후 구상권은 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2 스피닉스 20.07.08 16:12 답글 신고
    그럼 민사로 신청해서 알아서 받으라는건가?
    웃기는 보험사네요
  • 레벨 병장 김빡구찡 20.07.08 16:33 답글 신고
    이게 제가 피해자?라서 느끼는건지는 몰라도 교통사고가 맞는거 같은데.
    "주행중"이 아닌 주차중이라는 이유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레벨 중장 이종카페우수회원 20.07.08 16:12 답글 신고
    최악의 상황에선 민사까지 가실지도;;;;;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20.07.08 16:22 답글 신고
    자차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청구 하게 해야죠.
  • 레벨 중령 3 Cameme 20.07.08 16:26 답글 신고
    일상생활책임 보험 있으면 될껀데
    그것도 없나봐요
    자차있으면 자차하시고
    없으면 멱살잡아야죠
  • 레벨 병장 김빡구찡 20.07.08 16:34 답글 신고
    그거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걸로 처리한다고 연락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08 17:03 신고
    @김빡구찡 100% 보험사에서 면책주장할거니까 시간버리지 마시고 그거로 안되니 현금배상 요구하세요.. 사고사실과 다르게 단순히 차량에서 짐내리다 긁었다 하면 보험접수 되는데 걸리면 보험사기로 고발당합니다. 접수한 상대방도, 묵인한 글쓴이도.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08 16:31 답글 신고
    이런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안되는거 맞습니다.
    운전중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또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두번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 잘 타협해서 현금박치기로 해결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병장 김빡구찡 20.07.08 16:34 답글 신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7.08 16:31 답글 신고
    적재물 관련 보험 뭐 따로 있지 않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08 16:58 답글 신고
    화물운송보험도 운송중 사고가 아니라 적용 안될것 같은데...
  • 레벨 중령 3 Cameme 20.07.08 16:59 답글 신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야채집 트럭은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도 자기부담료 20있으니
    ㅋ 가입되도 큰사고 아니면 잘안쓸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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