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취미로 이륜차 타는 1인입니다.
시내에서 신호위반이나 위법운전하는 이륜차 블랙박스로 자주 신고 하는데.
오늘은 말도 아되는 처분을 내려진거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이 차량보조등 적색등화 점멸에 진행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고 다른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아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ㅋㅋㅋ
더웃긴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우회전 신호위반하는 차량은 벌금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합당한 처벌같으신가요??
참나 환장하겠네요,
신호위반 아니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 했구만,
참나 환장하겠네요,
신호위반 아니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 했구만,
똑같은곳에서 똑같은 위반인데 어떤차량은 벌금내고 어떤차량은 계도 처리라.....
처음으로 전화해서 좀 따져야 겠습니다.
이건뭐 신고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꼬리물기로 신고하셨으면 당연히 성립하는건데 짭새가 짭새 했네요 ㅋㅋㅋ
그럼 명백히 신호위반인데;;
하지만 신호위반이긴 하나 사고도 안나고 교통 흐름에 지장없으니 괜찮답니다...
앞으로 교통흐름에 지장만 없으면 신호위반 해도 되겠네요ㅋㅋ
제보해주신 동영상 속에는 1) 신고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모습과, 2) 우회전 차로 양측에 설치된 세로형 보조신호등이 적색등인 모습, 귀하께서 문의주신 신고차량이 첫번째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적색 원형 등화]의 의미 중 한가지로서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색등에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보주신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조항을 적용하여 신고차량을 단속키에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 받았었네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벌금 받은 차량은 어찌 설명할껀지....너무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게 웃겨요ㅋㅋ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번에 경찰은 안잡는다고 결론난적 있는데
대법원 판례랑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죠..
게다가 지난번에 안잡는다고 결론난것도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보행 신호기가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냐 마냐 문제였고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있는'경우는
위반이 확실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참
내용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7116
에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을
통행에 방해가 없다고 경고처분..
그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호위반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견찰들 신고로 떠먹여줘도 ㅈ같이 처리하는 인간들 많음
명백한 위반인데 다른차량에 피해안주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며 답변다는 꼬라지 보면.. 아. 내 신고건이 세금충한테 걸렸구나 하게 되더라구요. 변신견찰들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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