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10 11:02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 이므로 신호위반이 확실한데 왜...
    참나 환장하겠네요,
    신호위반 아니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 했구만,
    답글 3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17 답글 신고
    누가봐도 신호위반인데 말이져ㅋㅋ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10 11:02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 이므로 신호위반이 확실한데 왜...
    참나 환장하겠네요,
    신호위반 아니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 했구만,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7.10 11:04 답글 신고
    교타로가 뭐에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10 11:08 신고
    @보배대표이사김보배 안가르쳐줌,,,,흐ㅡㅎ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18 답글 신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안된다는 거에여ㅋㅋ
    똑같은곳에서 똑같은 위반인데 어떤차량은 벌금내고 어떤차량은 계도 처리라.....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7.10 11:03 답글 신고
    헐... .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18 답글 신고
    의잉? 진짜 영자님 아니죠?ㅋㅋ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7.10 11:08 답글 신고
    큰 지장이 없다라... 어디 사람 다친거도 아닌데 귀찮게 이러지 말라는, 일하기 싫단 소리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19 답글 신고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냥 처리 하기 귀찮아서 그런거 같아요.
    처음으로 전화해서 좀 따져야 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꿀바몬찡 20.07.10 11:21 답글 신고
    당황스럽네요.. 진짜..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26 답글 신고
    그러게요...황당....
  • 레벨 상사 1 왕좌지의게임 20.07.10 11:22 답글 신고
    교차로 꼬리물기 신고했는데 비슷한 답변이 달렸더라고요. 꼬리물어가지고 반대 차선 차량들 주행을 못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다느니, 최조 진입 신호가 무슨 신호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이건 신고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27 답글 신고
    빼박 신고를 해도 처벌하는사람 입맛대로 해버리니....
    이건뭐 신고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20.07.10 11:36 답글 신고
    진입신호 녹색이면 꼬리물기고 황색 또는 적색이면 신호위반인데
    꼬리물기로 신고하셨으면 당연히 성립하는건데 짭새가 짭새 했네요 ㅋㅋㅋ
  • 레벨 소령 3 양원리 20.07.10 11:25 답글 신고
    저 점멸은 일시정지 적색점멸이 아니라 보행신호 점멸연동 아닌가요?
    그럼 명백히 신호위반인데;;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1:28 답글 신고
    네. 보행자 신호 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긴 하나 사고도 안나고 교통 흐름에 지장없으니 괜찮답니다...

    앞으로 교통흐름에 지장만 없으면 신호위반 해도 되겠네요ㅋㅋ
  • 레벨 상병 선빵날려 20.07.10 11:55 답글 신고
    저도 위 영상이랑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한적이 있는데


    제보해주신 동영상 속에는 1) 신고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모습과, 2) 우회전 차로 양측에 설치된 세로형 보조신호등이 적색등인 모습, 귀하께서 문의주신 신고차량이 첫번째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적색 원형 등화]의 의미 중 한가지로서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색등에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보주신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조항을 적용하여 신고차량을 단속키에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 받았었네요..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2:00 답글 신고
    이설명을 보니 법이 그렇다면 납득할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벌금 받은 차량은 어찌 설명할껀지....너무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게 웃겨요ㅋㅋ
  • 레벨 소령 3 양원리 20.07.10 12:55 답글 신고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71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번에 경찰은 안잡는다고 결론난적 있는데
    대법원 판례랑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죠..
    게다가 지난번에 안잡는다고 결론난것도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보행 신호기가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냐 마냐 문제였고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있는'경우는
    위반이 확실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참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3:16 신고
    @양원리 이게정확한거군요ㅎㅎ 대단하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wkmwnd 20.07.10 12:32 답글 신고
    그렇군요. 꼭 말해야 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20.07.10 12:55 신고
    @wkmwnd 해당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고요
    내용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7116
    에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장날임 20.07.10 13:45 답글 신고
    보행자 파란신호시 우회전차량은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하고 보행자가 없을때에는 신호위반에 속하지만 처벌은 안하고 경고만 줌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07.10 13:55 답글 신고
    권한남용이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을
    통행에 방해가 없다고 경고처분..
    그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호위반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 레벨 소령 1 차는뽑기다 20.07.10 15:17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ㄱㄱ
    견찰들 신고로 떠먹여줘도 ㅈ같이 처리하는 인간들 많음
  • 레벨 대위 1 풍선을날리다 20.07.10 15:54 답글 신고
    견찰들 처리내용 보면 엉터리가 많죠.
    명백한 위반인데 다른차량에 피해안주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며 답변다는 꼬라지 보면.. 아. 내 신고건이 세금충한테 걸렸구나 하게 되더라구요. 변신견찰들이 대부분임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7.10 16:53 답글 신고
    저런걸 못하게 해야 사고가 안나지. 일하기 싫으니깐 아주 ㅈㄹ을 하는구만.
  • 레벨 중사 1 할말하않 20.07.10 17:33 답글 신고
    술만쳐먹지 공부라는걸 안하나. . . . 다시신고하시면 아마 될걸요?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0.07.10 17:40 답글 신고
    보행자 건너가고있는대 저걸안해주는건 좀 넘하는데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20.07.10 20:26 답글 신고
    견찰이 낙하산인가? 기본이 안되 있네.
  • 레벨 소위 2 행당산 20.07.10 23:20 답글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셨으면 매우 불만족 찍으시고 사유 적어서 우선 넣으세요. 그 뒤에 소극행정으로 위 답변 화면이나 이메일 파일 첨부해서 담당자 이름하고 소속 적어서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어처구니 없는 답변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며칠 있다가 정상적으로 재처분 내렸습니다.
  • 레벨 원사 1 정의는없다 20.07.11 16:25 답글 신고
    매일 소극행정 신고. 한번해선 씨알도 안먹힘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