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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99가9999 20.07.10 19:41 답글 신고
    그럼 전문가 답변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납득이 잘안가네요 ㅎㄷㄷ
  • 레벨 병장 99가9999 20.07.10 19:46 답글 신고
    와아....그럼 마안약에요 정말 만약에 보험사기노리는 선행차량이 후행차량 역주랭 추월 하는거 보고 고의 사고 내고 사고 고의성 입증 안되면 보험사기단이 이득 보는거네요??
  • 레벨 상사 2 엔류 20.07.10 19:59 신고
    @99가9999
    그렇게 따지면 앞에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차 박아도
    끼어든 차가 가해차량이고
    운전 중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통상 깜박이 유무에 따라
    70:30 60:40 왔다갔다 합니다
    중앙선 넘을 경우 위 과실이고
    같은 방향일 경우 가피가 바뀝니다
  • 레벨 병장 99가9999 20.07.10 20:04 답글 신고
    두분모두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큰충격이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7.10 20:16 답글 신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0-1&chartType=1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7.10 20:35 답글 신고
    앞지르기할때 앞차에게 알려야 합니다.
    빵빵..
    그리고 분노의 상향등 연타의 원래 용도는 앞지르기등? 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7.10 21:15 답글 신고
    쓸모없는 자막은 지워죠
  • 레벨 중위 1 acesc 20.07.10 21:25 답글 신고
    작성자께서는 불법이긴 하나, 내가 먼저 선 진입 시도했으니, 후 진입 차량이 가해차량이다 라고 보시는겁니까??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선행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갓길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라고 정해져있네요.
  • 레벨 소령 3 요호링 20.07.11 04:41 답글 신고
    저같은경우 앞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간다고 한들 저 말고 선행차량이 한대 더 있을땐 절대 추월하지 않습니다
    앞차도 직선구간서 추월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운없이 동시추월 걸려서 박으면 서로 골때리게 되죠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7.11 06:45 답글 신고
    후방차는 앞차움직임을 볼수있는 위치라서 후방차가 가해자
    둘다 불법을 저질러도 선행차가 항상 피해자...

    억울하면 어제 출발해야지..이말은 선행차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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