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53초 영상 끝날쯤에
제생각에는 본인도 역주행 추월 했으면서 뒷차의 역주행 추월은 예상할수 없다....이부분랑 과실 4:6으로 후행차량 가해자이다
라는 전문가 답변 나오는데 과실 비율이랑 과실 내용 옳은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립니다
2분 53초 영상 끝날쯤에
제생각에는 본인도 역주행 추월 했으면서 뒷차의 역주행 추월은 예상할수 없다....이부분랑 과실 4:6으로 후행차량 가해자이다
라는 전문가 답변 나오는데 과실 비율이랑 과실 내용 옳은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차 박아도
끼어든 차가 가해차량이고
운전 중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통상 깜박이 유무에 따라
70:30 60:40 왔다갔다 합니다
중앙선 넘을 경우 위 과실이고
같은 방향일 경우 가피가 바뀝니다
빵빵..
그리고 분노의 상향등 연타의 원래 용도는 앞지르기등? 입니다.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선행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갓길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라고 정해져있네요.
앞차도 직선구간서 추월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운없이 동시추월 걸려서 박으면 서로 골때리게 되죠
둘다 불법을 저질러도 선행차가 항상 피해자...
억울하면 어제 출발해야지..이말은 선행차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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