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신호대기하고있는데 중침하여 받았구요
100대0 으로 보험접수되어 치료 중이고
전손처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차쪽이 150정도 더받을수있어서 자차로진행하고
제차 보험이 잡혀있지않은 업그레이드한 내용중
1)hid램프 2)사제휠 3)오디오관련 4)후방카메라
네가지가 영수증처리하면 보상을해준다는데요
휠빼고는 이전차주가 작업한 부분이고
영수증은 구매할 당시 모두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차량 인수는 2019년에했고 작업은 2016년도에 영수증에
써있는데 이전차주가 작업하였다고 반려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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