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ㅂㅣ보호고..상대방이 직진차선입니다..제과실이 더크겠지만..사고순간 차를 보고 정지된상태에서 직진차선에 차가 박아서 차량 견적만 600정도가 나왔습니다..상대 2차선 1차선 트럭이 있어서 시야확보 힘든상황이였어요..
허리랑 어깨 목 통증이 있구요 6주간 통원치료 하라고 나왔습니다..입원하라고했지만 일때문에 불가능이라..아직 저희 보험 회사에서 과실이 몇대몇인지 안나와서 연락이 없구요..사고난지 7일째입니다..당연 상대방에서도 연락이 없네요..이럴때 합의금등 이런 연락과 과실부분 연락은 없는건가요?아 오늘 상대방이 과실 인정못한다고 경찰서 신고해서 진술서 쓰고왔네요..
팩트.
1. 제 과실이 많으면 병원비등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2. 과실비율 결정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3. 과실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보험사에선 똥밝았다고 생각하라는데..요ㅜㅜ
글 내용으론, 님 100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6주 진단명이 뭔가요?
만약 8대2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는 지급이 되겠지만, 합의금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인데, 문제는 10:0이 나오면 병원비부터 다 님 돈에서 나가게 됩니다. (또는 님 보험사)
과실은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현저하게 님이 선진입인 경우가 아니면 100대0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니깐요.
예전엔 그나마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봤는데, 요새는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1. 100% 일방과실이면 없습니다. 합의금은 고사하고 치료비도 본인이 자비로 내야 합니다.
2. 과실비율을 살펴볼 자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과실비율을 알고 싶다면 사고 영상을 첨부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글을 올린 분이 똥을 밟은 것인지, 상대방이 똥을 밟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사고 영상을 올려보시지요?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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