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유턴지역-주정차절대불가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ㅜㅜ
상대방 차량 뒷범퍼가 조금 찌그러졌구요..
상대방은 보험 접수하고 자기가 먼저 공업사에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수리들어가면 렌트해야되는데 알고 있냐고 메세지가 왔네요 지금.
이럴때 과실이 제가 80 상대방이 20정도로 알고 있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앞으로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고 처음이라 횡설수설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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