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일전 아파트내의 도로에서 유턴 후 후진하다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뒤쪽 및 횐다를 긁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와이프의 잘못이 100% 라고 해서 상대방이 수리 및 렌트하겠다고 해서..알았다고 하였습니다..
8일이 지난 지금에와서 허리가 아프니 대인 접수해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와이프의 잘못으로 난 사고이니 당연 해주어야 마땅하나..긁힘 사고에 8일이 지난 후 허리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니..
심란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및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말 사고로 다치셨다면 대인접수 후 보상해 드려야 마땅하나...너무 하다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감사합니다~
니가 8일동안 어디 떡 치다가 허리가 아픈 건지 사고 때메 아픈 건지 내가 어찌 암??
경찰신고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응할 필요 없이 잊고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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