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정지한 상태로 좌회전차량이 안쪽차선으로
코너를 도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협의중으로만 며칠째 확인됩니다.
차량을 금일 받기로 했는데요.
자차처리를 하게되면 제가 과실을 인정하는게 되나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부담금 4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정지한 상태로 좌회전차량이 안쪽차선으로
코너를 도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협의중으로만 며칠째 확인됩니다.
차량을 금일 받기로 했는데요.
자차처리를 하게되면 제가 과실을 인정하는게 되나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부담금 4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돈받아내고 자기부담금 돌려줌(보험사가 양아치짓 안한다는 전제하)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야돼요.
저는 블박이 있는데 안찍혔고 상대는
제출을 안한건지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진상으로도 명확한데 그걸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블박 동작되는지 확인안한 제불찰 같습니다.
영상구하는글은 게시판에 올렸으나 연락이 없고
CCTV도 없는구간이라 그래서 경찰에 문의중인 상태인데 진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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