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올렸다가 교사블에 다시 올려봅니다.
일단 제 지인분 사고건입니다.
그러나 보배횽님들은 지인사고 = 본인사고 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그냥 제 애기인것처럼 말해볼께요.
때는 2018년 6월25일 방배동 어느 언덕에서 앞차가 밀려내려오며 제차의 앞부분을 콩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신호받고 그냥 감..내가 쫓아가서 잡음.나이많으신 할아버지임.자초지종 설명하고 보험접수하시라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짐.곧 보험접수가되었고 18년6월29일 잠원동 파란손 카센타에 차량입고하고 30일날 차량 찾아옴.
수리비 403,000원 청구함.이후 이 사고건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짐.종결이되었으므로..
그런데!!!
20년 8월5일!!
당시 상대방보험사였든 ㅇㅇ화재 보상과 담당직원이 전화가 옴
보험사:18년5월달 제네시스 사고건으로 전화드립니다.우리 고객님이 사고를 인정하지않아 보험접수가 취소가되었습니다.
나 : 그게 무슨소리임?2년전에 접수한 사고건을 이제와서 취소한다고???이미 종결된거아님??
보험사:18년 5월에 사고접수가되었고,20년3월에 차량수리를 하셨네요?그2년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없고,우리 고객님은 계속 사고를 부인하고 있고,그래서 취소가되었습니다.
나:아니 뭔 개소리임?6월에접수했고,6월말에 수리완료하고 끝났는데..뭔 소리임?
보험사:난 그건 모르겠고,어째든기록은 그렇게되어있고 고객은 진술번복했고,우린 보상 못해주니까.민사고소를하든지 알아서해라,정황적 증거로 인하여 승소할수도있다.그게 아니면 그때 당시의 블박영상을 다시 줘봐라 보고 판단하겠다.
나:2년전 블박영상이 어디있으며,수리비40만원때문에 민사 소를 제기하라는게 말이냐 방구냐?변호사 수임료가 더비싸겠다.당신이랑 더는 싸움하고싶지않으니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
위 내용으로 통화를 끊고 오늘 파란손에 전화걸어 당시 수리 내역서 확보하고,19년12월에 중고로 차량을 매각했는데
그때 명의이전 해간 상사 에서 보내준 이전등록증도 확보함.
보험사에서 말하는 20년3월 수리얘기는 파란손공업사에서 그동안 수리비 40만원을 지금껏 못받았음,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재 청구함.그걸 저 보험사는 그때 수리한걸로 아는거임.그리고 결정적으로 19년12월에 동차량 을 중고매매상에 차량 매각함.
결론
18년6월 사고로 수리비40만원 청구함.
20년8월5일 고객의진술번복으로 사고접수 취소 보상못해준다하며 민사소송 드립침.
횽님들! 이런경우 어케 해결해야함?
저 보험사 직원 어케 엿먹임??나 약오르고 억울해서 미치겠음.
그 근거를 가지고 고객기망으로 금감원 민원 넣으시면 되요~
아마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건수좀 올리려고 신입이가 드립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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