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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4155
https://news.joins.com/article/23842128
https://www.youtube.com/watch?v=fzsrn9Hoh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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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니까 전방주시를 안한듯..피할수도있었던 사고같음
거기다가 횡단보도위라 무과실은 힘들겄네유..
왜 무단횡단을 쳐 하냐 이거야 ...
솔직히 죽은사람 불쌍하지도 않어 ㅎ
비오는날 그것도 야밤에 무단횡단을 해 ??
제정신인가 ?
거기다가 횡단보도위라 무과실은 힘들겄네유..
일반도로보다
횡단보도 위는 빨간불이던 아니던 과실 더 먹습니다
법이 좀 그지 같지만
횡단보도 위는 무과실 거의 안나오더군요
운전자는 횡단보도위의 모든 보행자에 대해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저런경우 무과실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무단횡단자사고 운전자 무과실 받은 사례들을보면
1. 아주 어두워서 식별이불가
2. 횡단보도위가 아닐것
3. 전혀 예상하지 못한곳
4. 과속x
대충 이정도입니다
시비조로 댓글달지마세요
한문철 유툽에 최근 올라온 차량 무과실 횡단보도 사고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였어요.
(법원 항소심 판결을 한문철이 소개한 것.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내요.)
/> 바뀌었다기 보다는
점점 바뀌고 있다는게 맞을거 같아요
이전에는 사람 보호하는 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자도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느낌 ㅡ,ㅡ 어보구역빼구요 ㅋ
어쨋든간에 횡단보도는 신호상관없이 보행자 조심해야되
사고나면 어떤 상황이든 손해니깐
현실적인 답변 맘에 안들어하는 형들임.
요기 맞은편 주유소인가 지붕에 달린건가 보네요. 나무랑 초록두른 가로등도 있고
중앙 버스 정류장 갈려고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는 사례..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무단횡단자가 안보였을 가능성도 있내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뀐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불가능.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무단횡단자를 본 순간 제동시간 등을 계산하여 충격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
10km이내의 과속은 법원에서 과속으로 판단하지 않음
종합하여 무죄가능성이 있내요. 정확한 것은 블박을 봐야 가능하지만...
차사이에서 튀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영상보니까 전방주시를 안한듯..피할수도있었던 사고같음
진짜 가로등 없는 비오는길은 차선조차 보이지 않아서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연예인이라고 더하고 덜하고도 없음
신천지당 핏줄 아니면
왜 무단횡단을 쳐 하냐 이거야 ...
솔직히 죽은사람 불쌍하지도 않어 ㅎ
비오는날 그것도 야밤에 무단횡단을 해 ??
제정신인가 ?
차량과실 20-30퍼 나와서 합의금 받은 들,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 있겠어요.
무단횡단이든 뭐든간에
저 영상으로는 그렇게 어두운편도 아니고
보행자도 잘보이는 상황이잖아
밤 12시 호우주의보 내리던 날인데
앞이 제대로 보입니까 ??
술먹고 우산도 안쓰고 가는데
술먹은건 모르겠는데 우산쓰고 가는거 아닌가요????????????
브레이크 밞는다고 밟히지도 않는데...
무단횡단 = 자살
직진 신호 받고 가는 차량
무단횡단
누가 잘못 ?
애초에 무단 횡단 안했으면 뒤질 일도 없음 ^^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01&chartType=1
제한속도 50 비가와서 20% 감속해서 달렸으면 사망 사고까지는 안 났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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