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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용산딸잽이 20.08.08 09:03 답글 신고
    주인한테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접수 해달라 하세요. 없으면 민사 소송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09:07 답글 신고
    아~ 오늘 주인분오신다고하셧으니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8.08 09:08 답글 신고
    1. 당연히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윗집이 원인이든 아니든 임차인인 글을 올린 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임대인의 관리책임에 속하므로 매트리스를 변상(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 매트리스는 교체해야 하지요. 이불의 경우 세탁비를 변상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매트리스를 구매한 증빙(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이 배상을 거부하면(말려쓰라느니 세탁해서 쓰라느니 등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소액소송)을 내면 됩니다. 임대인과 다툴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0:03 답글 신고
    오시면 애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0:04 답글 신고
    빌라 입니다 1층상가 저는 2층 주인3층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08.08 09:49 답글 신고
    세입자가 부담 할 필요는 없죠.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0: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08.08 09:56 답글 신고
    집주인이 무조건 해줘야함.
    윗층 방수층이 깨져서 그런거면 윗집이 배상해야함.
    허나 세입자이시니까 집주인이 윗집과 해결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0:06 답글 신고
    윗층이 주인분이라 어디가셧는지 저녁에오신다고합니다 오시면 애기해봐야겠네요
  • 레벨 하사 1 공리 20.08.08 10:01 답글 신고
    임대차 보호 민법 제 623 조 참고하세요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0:06 답글 신고
    네이버에 검색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쌍용이나르샤 20.08.08 11:53 답글 신고
    무조건 집주인 잘못입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6:41 답글 신고
    보상해달라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우라캉쉬파이더 20.08.08 13:22 답글 신고
    근데 곰팡이가 하루만에 저렇게 피나요?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8.08 16:40 답글 신고
    그런가봐요 저렇게되네요 더웃긴건 저기서 물이 떨어지는것도아니구 LED등? 거기서 떨어져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8.08 18:32 답글 신고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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