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7세 독신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아니라는점 죄송합니다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몰라 이렇게 글올려보아요
본론으로 들어가 애기하자면
2020년 3월말 이사를하였습니다 <전세>
집이 깨끗하고 좋아보여서 했는데요
사건 2020.08.08~
오늘새벽에 천장에서 비가새더라구요 ....잠든 새벽이라 모르고있다가 축축해서 잠에서 깨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1. 비새는건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건가요?
2. 비가 새어 망가진 침대는 주인이 보상을해주는건가요?
제가 독신이다보니 결백증이 좀 있어서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거든요 침대도 이사오면서 새로 구입한건데
이불은 버리고 다시구매한다고해도 매트리스를 좀 비싸게 구매했는데요 이거 주인이 보상못해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2. 임대인의 관리책임에 속하므로 매트리스를 변상(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 매트리스는 교체해야 하지요. 이불의 경우 세탁비를 변상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매트리스를 구매한 증빙(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이 배상을 거부하면(말려쓰라느니 세탁해서 쓰라느니 등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소액소송)을 내면 됩니다. 임대인과 다툴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윗층 방수층이 깨져서 그런거면 윗집이 배상해야함.
허나 세입자이시니까 집주인이 윗집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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