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아파트내의 차단기 앞에서 후진하다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문과 횐다쪽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와이프 잘못으로 차량수리 및 렌트 하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8일이 지난 후 허리 아프다고 대인접수해 달라고 연락이와서 거부를 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지 연락이 왔네요..
물른 교통사고로 다치셨으면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칠사고는 아니였고요..저희 차량에는 아이들 2명이 타고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서가서 조사 받아야 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대인 보상은 정말 해주기 싫거든요...
추후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그냥 대인 해주고 넘어 가는게 좋을까요?? ㅠㅠ
상대가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해서 연락온거 같고
글쓴님은 블박도 없고
CCTV도 못구하신거 같고
글쓴님의 입장을 고려해볼
증거들이 말뿐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물을 찾아서
이건 아닌것 같다
항변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대인접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무슨 관계이지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대인접수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8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부터 대인접수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사고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자상으로 치료와 배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글을 올린 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구상 청구를 당해보면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 대인 대물 당연히 해줘야하는거고요.
펑허실거죠?
대물은 당연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8일이 지난 후 긁히는 사고에 대인접수라니...제가 그 동안 세상을 너무 착하게만 산것 같네요..
그거라도 있어야
마디모라도 해보죠..
해주셔야합니다..
블박없이 다닌 값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가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해서 연락온거 같고
글쓴님은 블박도 없고
CCTV도 못구하신거 같고
글쓴님의 입장을 고려해볼
증거들이 말뿐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물을 찾아서
이건 아닌것 같다
항변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대인접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무슨 관계이지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대인접수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8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부터 대인접수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사고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자상으로 치료와 배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글을 올린 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구상 청구를 당해보면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안해주면 처벌들어감
도로교통법 적용되면 사고에대한 벌금나오고 적용안되면 안나오고 할겁니다.
남의차 치고 도망간 사람이
세상을 착하게만 살았단다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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