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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08.09 13:42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건
    상대가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해서 연락온거 같고
    글쓴님은 블박도 없고
    CCTV도 못구하신거 같고
    글쓴님의 입장을 고려해볼
    증거들이 말뿐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물을 찾아서
    이건 아닌것 같다
    항변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8.09 14:06 답글 신고
    허허.. 이건 뭐..

    대인접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무슨 관계이지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대인접수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8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부터 대인접수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사고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자상으로 치료와 배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글을 올린 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구상 청구를 당해보면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eini 20.08.09 13:44 답글 신고
    그럼 보험사랑 남편분은 8일간 뭐하셨는지요...
    답글 0
  • 레벨 하사 3 영혼탈탈곡기 20.08.09 13:01 답글 신고
    내가 뭘본거지???? 일단 펑각
  • 레벨 하사 3 영혼탈탈곡기 20.08.09 13:05 답글 신고
    뭔 자기 애들 타있는걸 생각하십니까... 애들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물론 본인돈으로요.
    상대차 대인 대물 당연히 해줘야하는거고요.
    펑허실거죠?
  • 레벨 이등병 컨덕터 20.08.09 13:17 신고
    @영혼탈탈곡기
    대물은 당연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8일이 지난 후 긁히는 사고에 대인접수라니...제가 그 동안 세상을 너무 착하게만 산것 같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8.09 13:08 답글 신고
    의사 면허 있으시면 그렇게 판단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의사끼리 진단에대해 서로 간섭할 수 없으니 의사면허 있는사람이 진단한걸 따라야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8.09 13:11 답글 신고
    8일이면 대인거부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컨덕터 20.08.09 13:20 답글 신고
    당연히 다치셨으면 해드려야하나 8일이 지난 후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셔서..ㅠㅠ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0.08.09 13:18 답글 신고
    일단 영상이요..
    그거라도 있어야
    마디모라도 해보죠..
  • 레벨 이등병 컨덕터 20.08.09 13:21 답글 신고
    와이프 블박은 고장났었고 상대방은 블박 있는데..없다고 하는것 같아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0.08.09 14:14 신고
    @컨덕터 그럼 방법 없어요..
    해주셔야합니다..
    블박없이 다닌 값 한다고 생각하세요..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08.09 13:42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건
    상대가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해서 연락온거 같고
    글쓴님은 블박도 없고
    CCTV도 못구하신거 같고
    글쓴님의 입장을 고려해볼
    증거들이 말뿐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물을 찾아서
    이건 아닌것 같다
    항변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 레벨 소장 eini 20.08.09 13:44 답글 신고
    그럼 보험사랑 남편분은 8일간 뭐하셨는지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8.09 14:06 답글 신고
    허허.. 이건 뭐..

    대인접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무슨 관계이지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대인접수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8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부터 대인접수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사고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자상으로 치료와 배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글을 올린 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구상 청구를 당해보면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조명등 20.08.09 14:30 답글 신고
    그동안 괜찮으면 안 안할려고 헸던 모양이구만 헌데 아프니까 안되겟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8일이나 지났으니 대인 보상은 정말 해주기 싫다는 본인이 결정 해야겟지만 그것이 맘대로 잘 될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8.09 15:23 답글 신고
    업무상과실치상일겁니다.
    대인안해주면 처벌들어감

    도로교통법 적용되면 사고에대한 벌금나오고 적용안되면 안나오고 할겁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08.09 16:38 답글 신고
    우와...

    남의차 치고 도망간 사람이

    세상을 착하게만 살았단다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웃기다.
  • 레벨 중사 3 깡통의순정 20.08.09 19:47 답글 신고
    도망을갔다는말은 어디에도없는데요?
  • 레벨 대령 1 전체선택 20.08.09 17:03 답글 신고
    교통법은 둘째치고 일단 사고 사진이라도 ,,,
  • 레벨 원사 1 헉뭐냐 20.08.09 17:51 답글 신고
    8일 뒤에 대인이라잖아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8.09 18:51 답글 신고
    블박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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