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가다가 신고를 하는편입니다.
근데. 처리문에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들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일전에 담당 경찰관분께 문의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않고 우선 출석요구를해서 사실여부를 따진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가끔가다가 신고를 하는편입니다.
근데. 처리문에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들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일전에 담당 경찰관분께 문의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않고 우선 출석요구를해서 사실여부를 따진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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