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블박은 지워졌고. 상황만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거리였습니다.
-저는 직진대기중
-직진 신호 바뀜 저는 앞에서 3~4번째 쯤됐었습니다.
-근데 왼쪽 거리에서 저희 직진 차선쪽으로 좌회전 하던 차량들이 계속 꼬리물기중.
-직진 첫 차량부터 저까지 계속 못가고 중간에 멈춤
-그로인하여 좌회전 꼬리물기하던 차량부터 시작해서 직전하려던 저희 4개차량까지 모두 꼬리물기로 단속됨.
직진차량도 꼬리물기가 맞나요?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무조건 5만원 나온다네요.
좌회전 꼬리물기와 직진 차량들도 단속된건 이의신청하면서 경찰서와 통화도중 들은내용입니다.
아래 단속 사진입니다. 맨끝에 있는 모닝차량입니다.
교차로에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파란불 들어와도 진입하면 안됩니다.
면허시험때 출제예상 문제에 있었을텐데..
면허 딸 때 안배우셨어요? 교차로 통행이 정체되어있으면 진입하지말라구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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