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과태료 처분을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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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교통무질서 근절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고 내용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향후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해 주신 영상으로 차량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범칙금-승용기준 6만원)을 적용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내용은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위반을 하면 언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운전자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여 교통질서 선진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
이렇게 처리했네요.
저건 부과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긴 합니다.
적용법규도 틀렸네요 ㅋㅋㅋㅋ
법규 모르는 짭새들 법공부 할생각은 안하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 많더군요
감사기능도 개판이고 ㅋㅋㅋㅋ
범법차량 등록은 위반사실확인서 보내서 인정하면 바로 파출소가서 딱지로 부과 받고 경찰서 가서 영상 확인 하면 경찰에 따라 영상 보고 부과 하기도 하고 경고장으로 끝나기도 함 근데 위반사실확인서 받고 쌩까면 파출소에서 소재수사 하러옴 근데 그것도 잘 피해 다니면 1년뒤 종결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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