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하면서 생긴 제주도내 좆같은 운전자들에 대해 국민 신문고 신고 결과 및 첨부영상 올려봅니다.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 60,000원, 벌점 3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오늘부터 운전하면서 생긴 제주도내 좆같은 운전자들에 대해 국민 신문고 신고 결과 및 첨부영상 올려봅니다.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 60,000원, 벌점 3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범칙금 항목이면 제대로 된 답변 아닌가요??
+추가
저희 동네는 똑같은 항목 과태료로 날려주던데..
여긴 범칙금이네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라는 글에 "부과" 라는 글이 들어갔지만.
이번 건에 대한 신고 답변은 "고지"라는 글이 들어가 왠지 경고장만 날라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적었습니다.
뭐 경고라도 먹으면 운전 조심히 하겠죠..^^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 관리자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사람에게 부과가 되는거라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인지 확인절차를 하고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차량을소유, 관리하는 자(등록증에 기재된사람)에게 바로 날려버리는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른겁니다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글 수정할게요~
제가 잘 몰랐던것 같습니다.
글 수정했어요.
댓글 감사요.
범칙금 부과 되겠죠.
감사합니다.
ps 찾아보니까 단속 때 걸리면 6만원에 벌점30이고 무인단속 즉, 신고같은건 9만원에 벌점은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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