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한 영상입니다. (번호판 때문에 화질 다운시켰습니다.)
경찰서에서 답변이 달렸는데 중앙선이 없는 부분에서 유턴해서 중앙선침범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선침범으로 단속을 못한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유턴은 유턴표지판이 있거나 유턴구간이라고 흰색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에서만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렇게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좌회전하라고 뚫어놓은 구간에서도
다른차량에 방해만 안되게 유턴하면 된다네요.
정확히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보배님들의 의견이 듣고싶습니다.ㅠ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유턴구역 표시가 없는데도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서 (황색신호등 포함)
②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
③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을 해야함
경찰관 답변이 맞습니다.
단 중앙선은 밟으면 안된답니다~
유턴 표시없어도 다른차들의 운행에 영향을 안주면 유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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