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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괘법덕포 20.08.27 15:3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유턴·후진등 금지위반)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레벨 병장 ROBIN로빈 20.08.27 16: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8.27 15:4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479

    유턴구역 표시가 없는데도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서 (황색신호등 포함)
    ②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
    ③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을 해야함

    경찰관 답변이 맞습니다.
  • 레벨 병장 ROBIN로빈 20.08.27 16:02 답글 신고
    그렇군요ㅎ경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네요ㅎㅎ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8.27 15:57 답글 신고
    신호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좌신호 들어왔을때에도 유턴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가능하다라고 교통경찰이 얘기하더군요.
    단 중앙선은 밟으면 안된답니다~
  • 레벨 병장 ROBIN로빈 20.08.27 16:02 답글 신고
    아~T자형에서도 가능한가보네요ㅠ모르던거 많이 배우네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08.27 16:26 답글 신고
    중침 아니에요~ 유턴 가능한 구간이에요. 단 다른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선에서.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과 답변이 맞습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27 16:28 답글 신고
    중앙선 없는 구간이라 중앙선 침범아님
    유턴 표시없어도 다른차들의 운행에 영향을 안주면 유턴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빵꾸아저씨 20.08.27 16:37 답글 신고
    울나라 법은 굳이 하지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으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턴금지표시가 없다면 해당 내용으로도 단속은 어렵고요.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0.08.27 17:04 답글 신고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유턴하는 것까지 신고하시다니..대단히 부지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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