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가?
사거리에서 사고났다고 영상구한다고 해서 로드뷰 보며 CCTV 위치 찾아줬더니 그글 삭제하고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서 욕 엄청 드시고 다시 펑하신분도 있었고
좀전에 사거리에서 두사람 다 일시정지 서행 없이 냅다 꽂아 박아버리는 사고글 올라왔다 펑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보배 형님들은 안보고도 외우실 만큼 숙지가 되셔서 필요 없을거라 보고,
이런거 몰라서 사고나서 억지주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보라고 글 남깁니다.
도로교통법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에는 서행을 해야할곳, 일시정지를 해야할 곳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그리고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왼쪽에 있는차에 과실이 조금더 붙는겁니다.
동시에 서행, 일시정지도 없이 들이밀면 양보할 시간이 있겟습니까??
그게 기본 과실 산정방법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chartType=1
나는 서행했는데 상대는 속도를 안줄였습니다, 내가 먼저 선진입한것 같은데 상대가 와서 박았습니다..?
서행인지 일시정지인지, 선진입인지 아닌지는 영상보면 다 밝혀집니다.
매번 똑같은 사고가 올라와서 이제는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난 사고들은 특별한거 아닌이상 펑복도 잘 안하십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끝나니깐요
제발 기본만 지킵시다.
그러면 일어날 사고도 안일어납니다.
ps. 폰으로 적으려다 좀더 예쁘게 하려고 PC로 적었는데 왜 표안에 글씨들이 이상하죠?
강조하려고 색상도 넣었는데..ㅠㅠ
나는 서행, 상대는 과속. 내가 1mm차 선진입.
나는 서행, 상대는 과속. 내가 1mm차 선진입.
매번 올라오는게 사고 장소만 다르고 똑같은 사고에 똑같은 주장을 해서..
여기 형님들은 다들 성인군자신거 같습니다..
저는 볼때마다 펑할것 같아서 댓글 안적는데 항상 친절하게 댓글적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저 내용 적어줬는데 펑~~해서 욱했네요ㅋ
그러니 맨날 사고 나고요.
일시 정지가 정답입니다.
매번 올라오는게 장소만 다르고 똑같아요
서로 시야도 확보안해놓고선 그냥 속도줄이지고 않고 교차로 진입해서 사고나선 억울하다 시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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