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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7548
아는동생이 어제 새벽에 마이삭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아파트 뒤쪽 산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네요
일단 아파트에선 관리소장과 예기 후 책임을 안진다고 얼버무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자차 수리 하라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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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파트 사유지에 속하는지 아닌지...
자차 처리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아마 3년간 할인유예 되는 정도일겁니다.
보통 밖에다 세우던 차들 어제는 태풍온다고 주차장으로 다 기어와서 이중주차를 해놨습니다.
아침에 몇대를 밀고 출근했는지 모릅니다. 에효.
ㅡ,ㅡ
아파트에서 보상해줄수 없을듯
일부러 넘어져라고 흙을 파낸것도 아니고
술없는 술집
노래 안나오는 노래방
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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