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차량은 아반떼ad 디젤차량 이었는데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외판15판 손상 앞바퀴 뒤바퀴 한짝씩 축이 나가서 폐차처리 진행하며 전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우선 자차로 전손처리 진행을 하였고
차량가액을 보상받았습니다.
그이후 상대방보험측에 추가장착된 부속품 1191만원 상당의 튜닝품 견적서를 보냈고
상대방담당자와 8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이 약속된 날짜였는데
상대방 담당자는 센터에서는 지급 결제를 올렸으나
본사에서 결제 반송이 되었다합니다.
그러고는 하는말이 튜닝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중고시세를
서울시세평가원? 에 의뢰하여 차액이생기면 그 차액만 보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로 튜닝된 차량부속품관련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도움청합니다.
바로 변호사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지..
그전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특약 안넣으셨나요?
자차특약에는 안넣었구여.. 이건 상대방100프로 보험 대물청구건이라 자차특약과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처리하고 받을수있더라구요.
휠이랑 브레이크는 어떤거에요?
카피휠+스포츠타야 브렘보 리어 경량디스크확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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