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운전하면서 만나는 좆같은 운전자들에 대한 국민 신문고 신고 결과 및 첨부영상 올려봅니다.
결과는.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이해 됩니다.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
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번영로(거로사거리->봉개초등학교)구간 순두부 체인점 인근입니다.
해당 도로에서 저런 행위는 빈번히 발생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왜 중간 중간 유턴구간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위반하는 거겠죠?
그렇게 느껴서 그냥 신고하렵니다. 얏호~~~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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