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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비안오는날 20.09.15 10:06 답글 신고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요ㅠ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9.15 10:07 답글 신고
    이런건 영상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고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상이 없다면,,,,
    노인보호구역내 이므로
    보행자 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 레벨 대위 3 로터스꼴라크 20.09.15 10:12 답글 신고
    감성적으로는 무단횡단자 잘못이지만

    실제 사고영상을 봐야알수있음

    본문에는 직진거리 200미터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200미터 앞에서부터 무단횡단을한것인지 (그게 맞다면 애초에 부딪힐리도없음 전방 몇미터에서 무단횡단 시도했는지 봐야함)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09.15 10:13 답글 신고
    도찐개찐
    무단횡단 미친X
    그걸 못보고 쳐박은 X 미친X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09.15 10:20 답글 신고
    봤어요.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9.15 10:27 답글 신고
    "보행자인식후 10M이상 직진도로임에도 보행자를 못보고 친 A씨"

    상당히 유도해서 질문하시네요 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9.15 10:37 답글 신고
    요점이 사람 보고도 친 놈이 잘못이냐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한놈이 잘못이냐
    이겁니까 ?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0.09.15 11:08 답글 신고
    민사소송으로는 횡단보도 근처도 무단횡단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보호구역이라 더 주의했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구요
    과실은 당연 차량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 레벨 상사 1 비안오는날 20.09.15 14:20 답글 신고
    많은 관심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이고 노인보호구역과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을 모두 인정하여 과실따위는 의미가 없으며 보행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달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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