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찰들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끼어들기 신고를 했는데 경고장만 발부를 해서 왜그런지 전화를 하니까 블랙박스가 아닌 핸드폰 촬영이기때문에 이건 과태료 처리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노원경찰서구요
블랙박스는 위법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핸드폰은 위법을 확인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그럼 길거리다니면서 동영상 촬영해봤자 신고가 안되나봐요? 다른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처분도 내리고 하는데
노원경찰서 경사 강모훈 씨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촬영자가 운전중에 했던건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판단을 하네요? 조수석에서 일부러 가운데로 카메라 향하게 해서 제가 동영상을 받은다음에 신고 했는데
신고자가 어떤 위법을 하면서 촬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강모훈 경사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블박은 처리되고
핸드폰은 처리가 안된다는 법이?
(2) 핸드폰 촬영 시 운전 중 폰 사용 금지 위반으로 같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속편하게 블박으로 하세요.
2는 이해가 안가긴 하죠 ㅋㅋㅋ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ㅋㅋㅋ
무죄추정 윈칙은 형법상 개념입니다.
제보, 민원에 의한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에 "무죄 추정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보통 경찰에 제기한 스마트폰 촬영 민원은 동승자 촬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계도(경고)로 끝납니다.
이게 운전 중 보복 내지는 심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관할,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게 현실이라 뭐 저도 몇번 당했네요.
폰영상은 그냥 추가자료 입니다.
블박영상이 정, 폰영상이 부.
설마 블박이 없는건 아니죠??
블박으로 하세요. 블박하고 핸드폰 같이 올리시던지요.
이걸 영상과 같이올림 메타정보도 맞음
결국 공익신고의 순기능을 막은것임 경찰청에 항의하세요
저도 몇번 뺀찌당했습니다.
99.999% 확실해도
0.0001% 라도 다를수 있으면 불가.
역민원 진상들 만나기 싫어 명백한경우가 아니면 접수거부해버립니다.
시간 장소 번호판 100% 명백해야만 접수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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