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전 일입니다,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빠져 골목 일방통행 길을 가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비키질 않고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온 경찰은 직진이 안되지 우회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건은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첫번째 사진 방면에서 저는 직진
상대는 두번째 사진에서 직진 후 우회전)
그 차량이 온 길 바닥에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있음에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회전을 하려면 일방통행 길에서 직진을 해야하는데 그 구간만 쌍방이 된다니요
그런 구간이 있기는 한가요?
지역은 동대문구 쭈꾸미골목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시작해서 끝날때도 일방통행이지만..
중간에 잠깐 쌍방통행 가능한길이 있습니다.ㅎㅎ
저구간은 양방향가능
저구간 지난 사거리에서
직진이 안된다는 표시임
저기서 신호에 맞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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