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정차중 저는 탑승해있던 상황 배달 오토바이가 칼치기를 하면서 제차 사이드미러를 살짝 긁었어요.
근데 본인도 친거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망을갔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이 상대방을 찾았는데. 하는말이 자기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랑 차량 사이드미러랑 부딪힌거라
별로 기스도 안났을거다 그래서 그냥 갔다고 말했다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뭐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봤더니 긁힘도 적고 해서 뺑소니혐의가 적용이안된다고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만약 배달기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냥 똥밟았다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어찌됬던 접촉한 증거영상(블박)만있으면 신고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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