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름전 집에 가는길에 비가 많이 오는길이였고 일반 도로였습니다.
삼거리 교차로 직진신호 받고 직진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하더군요 그러려니 했는데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중앙선만있는 도로에서 중앙선 걸치고 대기..저도 같은 1차선에있었습니다.
급정거를해버려서 저도 진짜 1초만 늦었으면 칠뻔했습니다.
클락션을 울리니까 저~앞에가서 역시나 중앙선 무시하고 좌회전하길래 신고를했고.
금일 처리결과를 확인해보니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 40,000원, 벌점 3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있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약 11건을 신고했는데 11건은 무조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접수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계도나 경고만 날리고 끝난다더라고요.
신고하는사람들 힘빠지게요.
상품권 확실하게 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용중에 개인정보일만한것은 지웠습니다.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같은건 이륜차라 하더라도 과태료로 보낼 수 있는데, 왜 중침만 이륜차가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