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났던 사고 였는데 상대방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상한 아줌마 였습니다. 자기가 박아놓고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사고 나자 마자 보험사 불러 블랙박스 보여주고 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가 조작됐다며 인정 못한다 해서 저희 보험사에서
심사로 넘겼는데 3차 까지 가서 80:20 으로 우리 책임이 20%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영상 보시고
제 잘못이 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결정문에는 제 차가 앞서 있던 선행 차가 출발하고 한참 서 있었다고..그래서 2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정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황 설명
1. 4차선 도로 우회전 교차로(1,2,3차로는 직진차선/ 4차로만 우회전 차선)
2. 제 차는 4차선에서 우회전 기다리고 있었고
3. 상대 차량이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 하며 제 차를 박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분심위간거같은데 바로 금감원 민원감이네요
우회전 통행법 이런거 찾아봐서 저차가 병크터트린부분을 꼭 찾아내세요
방향지시등도 켜고계셨을텐데 정상운행중이셨고 주정차 차가 갑자기출발했다 이런소리하면 개짖는소리좀 안나게하라고 사자후 시전하세요
보행자 우선. 보행자 횡단 시, 차량은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면허딸때도 배우고, 경찰도 보행자 있는데 횡단보도 밟고 우회전하면 딱지떼요.. 차량 직진신호 및 보행자 청 신호시, 보행자가 없을경우 서행하여 통과한다 라고 귀따갑게 써있습니다.
또 혹시 뒷차가 쌍라이트나 클락션 갈겼다면
그건 난폭운전으로 경찰에다 따로 민원꽂으세요
민원의 내용은
예를들어, 난 보행자 안전우선을 위해 모두 횡단할때까지 기다렸으며, 정상적으로 우회전 대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직진차선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유발함. 이에 보험사는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우회전 방법 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보험사의 쌍방과실은 부당과실로 보이므로, 민원을 제기함. 이라고 내용정리하셔서 금융감독원에 영상첨부하여 민원제기하세요
아니시발 사람건너가는걸 기다렸다 우회전 출발하려는데 왼쪽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밀고 우회전하는 병신 솥뚜껑 운전은 면허 군불땔때 쓰레기랑 태워버려야되요.
급하면 어제왔어야지 씨발련아
블박님 10:0 무과실 받아야 하는건데.
심사가 뭠니까? 분심위 입니까?? 심사하고 소송하신다는데 심사가 분심위라면. 우리가 뭘하고 블박님이 뭘 해도 8:2는 뒤집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분심위 가는거 아님니다.
분심위간거같은데 바로 금감원 민원감이네요
블박님 10:0 무과실 받아야 하는건데.
심사가 뭠니까? 분심위 입니까?? 심사하고 소송하신다는데 심사가 분심위라면. 우리가 뭘하고 블박님이 뭘 해도 8:2는 뒤집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분심위 가는거 아님니다.
우측으로 차량통행 가능 초록불인데
신호등도 초록불이네요.. 신호등 초록일땐 빨간불이어야 하지 않나요? 인천은 그렇습니다.
앞차 출발 직후에 서서히(지체없이) 출발하셨다면 사고 안났을 상황이죠...
설마 핸드폰??
저는 여튼 그 3-4 초 가량의 지연이 이해가 안됩니다.
선생님더러 가해자라는 게 아니라 "무과실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소송은 법정에서의 주장이 중요한데, 제가 상대방이라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불법주정차해 있던 차를 피해 우회전하려는데 그 차가 갑자기 출발해서 나를 들이받고는 되려 나더러 가해자라고 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선생님이 판사시라면 이런 주장을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이 주장만 듣고 그대로 결론내리면 선생님이 가해자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고입니다.
선생님 주장도 들어보고 상대방 주장도 들어봐서 적당히 쌍방과실로 처리될 사고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거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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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해봐야 씨알도 안먹힙니다.
그냥 변명밖에 안되죠. 실제로 불법주정차도 아니고 본인의 착오로 인한 사고로서 과실이 명백해지는걸 자백하는거죠.
가해자(아줌마)가 변호사 선임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변호사도 그런 허술한 변론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글쓴이)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 말도 안먹히겠지만요.ㅋ
분심위에 판결나면 소송해도 뒤집을거능성 제로이고
운이 좋아도 9:1입니다.
보험사는 누가 100이던 80이던 상관 없지요.
보험사 믿지 마세요. 나중에 호구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연히 블박 무과실.
대인, 대물, 렌트 싹 다 하세요.
가볍게 100 대 0 받았어요
건널려고 오는 사람들도 봐야지 호랭아...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 보고 운전하면 큰일난다 ㅉㅉㅉ
신호위반해서 사람 치냐고 말하면 됩니다
말이 안통하면 소송가셔서 위의 내용 어필하면 됩니다
우회전 통행법 이런거 찾아봐서 저차가 병크터트린부분을 꼭 찾아내세요
방향지시등도 켜고계셨을텐데 정상운행중이셨고 주정차 차가 갑자기출발했다 이런소리하면 개짖는소리좀 안나게하라고 사자후 시전하세요
보행자 우선. 보행자 횡단 시, 차량은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면허딸때도 배우고, 경찰도 보행자 있는데 횡단보도 밟고 우회전하면 딱지떼요.. 차량 직진신호 및 보행자 청 신호시, 보행자가 없을경우 서행하여 통과한다 라고 귀따갑게 써있습니다.
또 혹시 뒷차가 쌍라이트나 클락션 갈겼다면
그건 난폭운전으로 경찰에다 따로 민원꽂으세요
민원의 내용은
예를들어, 난 보행자 안전우선을 위해 모두 횡단할때까지 기다렸으며, 정상적으로 우회전 대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직진차선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유발함. 이에 보험사는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우회전 방법 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보험사의 쌍방과실은 부당과실로 보이므로, 민원을 제기함. 이라고 내용정리하셔서 금융감독원에 영상첨부하여 민원제기하세요
아니시발 사람건너가는걸 기다렸다 우회전 출발하려는데 왼쪽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밀고 우회전하는 병신 솥뚜껑 운전은 면허 군불땔때 쓰레기랑 태워버려야되요.
급하면 어제왔어야지 씨발련아
여차하면 경찰서에도 민원넣어버리세요
한문철선생님께도 글올려보시구요
꼭 껍데기까지 오도독 뽀도독 씹어드십쇼
분심 진짜쓰레기
사람들 유머차 지나가는데도 꿈틀꿈틀 가고싶어 똥줄탓네..
무조건 100입니다
님보험사 어디에요?
뭔 일을 저딴식으로 처리한데요;;
후진국형 아지매들.
여기 저기서 잽싸게 몸 날리는 못 배운 아지매들이 넘쳐남.
소송갔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하면 8:2 그대로 나옴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무조건 다 건널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면허딸때 앞차처럼 운전했으면 그자리에서 실격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님은 잘못한거 1도 없습니다.
분심위 절대 가지 마세요...가시면 1000% 후회
내용상 갔다는 것인가요? 3차 심사는 머죠?
금감원 민원 제기....
저게 20% 과실이면 사유라도 알려달라 하세요...
블박 과실이 어딘지..?
보면 알겠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보행신호고 블박에 짤린 우측에 바로 보행자가 건널라고
하다가 흠칫 놀라는거 안보이나? 블박차 입장에서는 그분 보고 당연히 서행하거나 재정차 하는게 맞지.
저 아줌마 타이밍 좀만 어긋났으면 검은옷 입은 여성분 쳤을거 같은데?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 채 대기 중 3차로에서 들어와 생긴 사고입니다.
횡단보도가 여전히 파란불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회전하면 안되죠. 블박차량처럼 대기가 맞는 겁니다.
사고 직후에도 한 사람 횡단보도 건넙니다.
3차로 우회전 비정상.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있는데 지나가는 것도 비정상.
과실 먹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민원 제대로 넣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야지요.
조작은 지랄 머리가 이상하게 조작 되서 모든게 비정상으로 보이나보네요.
정작 본인이 비정상인데~
미리 안끼어들게 앞으로 붙으셨어야
있지요? 앞으로도 지금처럼하시진않겠죠
탓하는거아닌거아시죠
어디 앞으로 붙어요?!
좌회전 차선 앞에 차선이 있어도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며 100% 과실로 바뀜~
즉, 직진차선에서 불법 우회전한것~ 차선변경권도 동시에 차선변경해도 앞차에 선행권이 있으니 어떤 이유라도 20% 먹을 이유가 없고 횡단보다 일시정지도 저 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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