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가 왕복 2차 도로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향은 중앙선 걸치며 운전을 합니다.
상대방 차는 왕복 2차 도로에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마주친 상황입니다.
저는 중앙선을 걸치고 운전을 하고 있었고 맞은편에 차가 오는중이라 속도를 줄이며 직진 방향으로 운전이고 상대방차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 제차 조수석 뒷 범퍼를 박았구요...
상대방은 중앙선 걸고 넘어지는데 제 과실이 있나요?
양쪽에 주차차량으로 부득이 중침할때는
중침으로인한 12대 중과실은 적용 안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폰 - 유투브 올리고 링크
중침은 맞고. 중침에 따른 12대 중과실 책임은 없으나.
보험사의 과실측정에선 10:0 가해자로 나오실거라 생각됨니다.
( 중과실 적용은 안되나 중침과실은 100인정된다)
영상 잘못보고 모닝은 안보고 코란도스포츠와 사고낸걸로 보았습니다. 위에 말했다 싶이 코란도와의 사고는 100:0 맞으나
후진하는 모닝과의 사고는 100:0 무과실 입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잘못 보았습니다.
중앙선과는 무관한 사고로 여겨집니다만,
신호없는 교차로 일시정지(노면 정지 표시) 미이행의 과실...을 들고 나오면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상황에서는 무조건 중침할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상대는 뭐하는데 좌회전했다가 후진을 하죠?
후진 해야 합니다. 후방 확인 안하고 비상등 안키고 후진하면
과실 100먹어야 합니다. 이걸 양측 보험사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주정차로 중앙선을 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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