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동등 점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차량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급제동경보시스템(ESS)로 판단되어 처분할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이건 블링커도아니고 그냥 미친세끼같은데 경찰에서 지자체로 보내서 처분 불가...
저거 어떻게 보내야 처리해줄까요???
주행 > 정지 화면 없이 이거만으론 판단이 안되요.
공무원이 일 잘하는건데요 저건? 순정 기능 알고 있어서 처리 안된거지 딱지 날라가고 차주들이랑 입씨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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