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을 지나가다 낙하물 사고를 당했습니다
볼트,너트 등이 떨어져 치량 이곳저곳 타격했고
관계사가 견적서 나오면 처리 해준다고 해서
보냈더니
6일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견적서 내용에서 일부는 인정 못한답니다.
"예전 스크레치등등 있을 수 있다" 이러더군요
현장 CCTV도 낙하물이 정확히 차량의 어디를 맞췼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어디 부분을 맞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략 합의를보고 끝내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고후 정신없이 이것저것 바쁘게 일하다보니 백업해놓은 파일을 제가 부주의로 삭제했나 봅니다.
만약 차차처리를 하게된다면
구상권청구시 블랙박스제출이 사고처리에 크게 작용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밥은 드셨고 잠도 주무셨잖아요?
저같으면 현장소장 만나서 낙하물 예방조치 안한것부터 따지고 시작할거같네요.
떨어진 볼트 너트 사진찍은거 있으시면 노동부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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