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운전하면서 만나는 좆같은 운전자들에 대한 국민 신문고 신고 결과 및 첨부영상 올려봅니다.
2건에 대한 신고건을 합쳐서 올려봅니다.(영상 짧음.)
첫번째 차량은 "렌트카"였구요.
두번째 차량은 "택시"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목적지를 지나쳤나? 싶었습니다.
(오는 길에 스타벅스? 킹크랩? 도두반점? 다다익고?)
전부 아니었습니다.
"유턴"후 약 2km(어영마을) 정도를 가서 비상등 키고 한쪽으로 정차하더군요.......
택시의 경우, 해당 도로는 택시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차만 없다 하면 불법으로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진입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고..
2건의 민원 처리 결과는 똑같이 나왔네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
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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