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운전하면서 만나는 좆같은 운전자들에 대한 국민 신문고 신고 결과 및 첨부영상 올려봅니다.
해당 구간은 "일도하나로마트->거로사거리"구간 입니다.
*위반 발생 구간 <32초>*
처리 결과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
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흠..
이전 비슷한 구간에선 중앙선 침범으로 "" 과태료가 발행되었는데 조금 다른 결과네요.90,000원
암튼 감사요.
제발 운전 제대로 하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제주 경찰서는 과태료 답변을 유독 잘 안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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