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위반날짜 기준 7일이 지났고
피신고자가 방어 할 증거가 없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영상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 위반장면이 촬영 되었는데도
이게 맞는건가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전화번호랑 계급 이름을 남겼던데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봤자 똑같은 말을 할거 같아서요
에휴..
이유는 위반날짜 기준 7일이 지났고
피신고자가 방어 할 증거가 없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영상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 위반장면이 촬영 되었는데도
이게 맞는건가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전화번호랑 계급 이름을 남겼던데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봤자 똑같은 말을 할거 같아서요
에휴..
일주일 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데
방어(?)할 증거라니??
상대방 블박이 7일 지나면 사라져서 긍가???
만약 상대방 블박이 없다면?? ㅡ..ㅡ
처음 듣네여~~^^;;
신고를 하려면 신고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위반일 기준으로 7일 이내입니다. 5년전, 50년전에 위반사실에 대해 당장 내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시 응급실 방문등의 면제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차트 기록 보관일도 지나 소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조지실 의향 있으시면 처분 가능은 한데, 저라면 피곤해서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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