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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05 10:36 답글 신고
    보통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는 촬영한 날짜에서 일주일 이상 지나면 안해주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 레벨 소장 230k3 20.10.05 10:37 답글 신고
    먼소리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데

    방어(?)할 증거라니??

    상대방 블박이 7일 지나면 사라져서 긍가???

    만약 상대방 블박이 없다면?? ㅡ..ㅡ

    처음 듣네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eini 20.10.05 11:50 신고
    @잘못했어용서해줘 그리따지면 1년전에 위반한거 한달전에 무단횡단한거 다 따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준을 만든거고...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05 10:44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신고를 하려면 신고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위반일 기준으로 7일 이내입니다. 5년전, 50년전에 위반사실에 대해 당장 내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시 응급실 방문등의 면제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차트 기록 보관일도 지나 소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레벨 소위 1 핸델과무인텔 20.10.05 11:02 답글 신고
    그렇군요..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18MB 20.10.05 11:04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마 도로 상황을 감안해서 평소 불법 좌회전을 묵인해 주는 곳인데 신고를 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10.05 11:10 답글 신고
    그거 경찰청 내부 지침입니다.
    법으로 조지실 의향 있으시면 처분 가능은 한데, 저라면 피곤해서 포기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0.05 11:17 답글 신고
    그래도 경고장이라도 날라갈꺼에요.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20.10.05 15:42 답글 신고
    위반날짜 기준 7일이 지났고 -> 7일 지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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