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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10.06 11:33 답글 신고
    신호가 있는곳인가요 ?
  • 레벨 하사 3 주닐아빠 20.10.06 11:35 답글 신고
    신호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
    앞 도로엔 신호가 비보호 신호가 있는 곳이고요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10.06 11:40 신고
    @주닐아빠 정지선 규정은 생각보다 별거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보호 제1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중인 보행자, 자전거를 끌고이동하는 보행자등 보행자가 있을경우 횡단보도앞 정지선에서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않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경우 신호기의 제어가 없을시에는 모든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10.06 11:39 답글 신고
    앞에 횡단보도 땜에 정지선 있는듯해요
    사람이 건너기위해 횡단보도에 있었으면
    안전의무 위반등으로 처리할수 있을건데
    사람없었으면
    사진에도 브레이크밟고 속도 줄여서 가서
    따로 처벌이 어려워보여요
    전방신호도 없는곳이라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06 11:40 답글 신고
    신호등이 없는 곳은 운행중 진입대기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정지선 위반적용이 안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가 빨간불러 바뀌고 정지선 넘어서 서 있어야 정지선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주행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0.10.06 11:41 답글 신고
    http://naver.me/xMx3n6WN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정지선을 적색신호일때 밟고 넘어갔는지,
    녹색신호일때 밟고 넘어갔지만 정차중인지도 한몫하는데
    신호가 없다면 더욱이 단속이 어려운곳이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0.06 11:42 답글 신고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용. 신호가 없는데 계속 정지해 있으라고 신고하신건가요?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10.06 11:42 답글 신고
    신호호등 없으면 그렇죠. 신호등 있어도 정지선위반은 보행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 레벨 하사 3 주닐아빠 20.10.06 11:44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잘 배워갑니다.
    다음에 다른 정의구현으로 위안을...ㅎㅎ
  • 레벨 중장 spe02 20.10.06 11:46 답글 신고
    정지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있죠ㅋ
    그렇다고 무리하게 후진을 하거나하면 더위험합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06 11:56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이라는 교통법규 위반은 없음.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0.06 11:57 답글 신고
    정지선은 빨간신호일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경우 정지선 위치에 정지하라고 알려주는 표시선입니다(정지선 마다 멈추세요 가 아니라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 멈추세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고 신호 및 지시위반 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는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0.06 11:59 답글 신고
    신호 있는 곳에서 1차는 경고 2차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되더군요..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20.10.06 12:33 답글 신고
    저도 신고해봤는데 다 위반처리해주던데요
  • 레벨 중위 2 별써기변희망 20.10.06 12:50 답글 신고
    신호등 있으면 딱지뗍니다. 그런건 안산시가 잘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고하니 바로 12만원이었나 13만원이었나 부과...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10.06 13:34 답글 신고
    견찰청 지침이 아주 x같습니다. 전 횡단보도에서 신호받아 건너면서 횡단보도 침범정차한 차를 동영상으로 신고했는데 정지선위반은 언제 정지선넘은지 모른다고, 횡단보도에 침범정차도 조항이 없다고 계도조치조차 안합니다. 견찰들, 특히 교통견찰들은 다 처짖는 게 일상입니다. 월급으로 개사료를 줘야 할 정도입니다.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0.10.06 17:32 답글 신고
    신호 있으면 신호 및 지시위반임
  • 레벨 하사 3 주닐아빠 20.10.06 18:09 답글 신고
    결론적으로 신호가 있는 곳에서만 위반이 성립되는거 같습니다.
    좀 더 주의해서 금융치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ㅎ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10.07 18:42 답글 신고
    전 신호 있는 곳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도 있는 곳이었어요. 결론은 견찰들이 지침 운운하면서 일하기 싫은 겁니다.
  • 레벨 원사 3 노블박예스나가리 20.10.06 22:23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으로 처리됩니다

    신호등이 있고 적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영상이 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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