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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701
원래 이런가요?
심지어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인데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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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도로엔 신호가 비보호 신호가 있는 곳이고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보호 제1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중인 보행자, 자전거를 끌고이동하는 보행자등 보행자가 있을경우 횡단보도앞 정지선에서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않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경우 신호기의 제어가 없을시에는 모든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건너기위해 횡단보도에 있었으면
안전의무 위반등으로 처리할수 있을건데
사람없었으면
사진에도 브레이크밟고 속도 줄여서 가서
따로 처벌이 어려워보여요
전방신호도 없는곳이라
정지선 위반적용이 안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가 빨간불러 바뀌고 정지선 넘어서 서 있어야 정지선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주행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정지선을 적색신호일때 밟고 넘어갔는지,
녹색신호일때 밟고 넘어갔지만 정차중인지도 한몫하는데
신호가 없다면 더욱이 단속이 어려운곳이네요.
다음에 다른 정의구현으로 위안을...ㅎㅎ
그렇다고 무리하게 후진을 하거나하면 더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고 신호 및 지시위반 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는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좀 더 주의해서 금융치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ㅎ
신호등이 있고 적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영상이 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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