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차량 자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후 전손 처리를 했는데 보상 내역 확인 해보니 화재로 인한 전손 100프로 과실로 처리 됬는데 이번년도 갱신할때 50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올랐는데 전손처리 하면 제가 사고 난거 처럼 과실 백프로로 처리 되는건가요? 보험등급은 11z로 나옵니다. 이게 제잘못 아닌 차량 자체 결함으로 피스톤이 엔진벽을 뚫고 난뒤 피스톤 충격으로 연료에 스파크가 붙은후 차량이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엔진 과열 차체 결함 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제가 전손처리한거에 대해서 백프로 책임이 있나요 ? 저때 비엠더블유 화재 자주 났던 시기 이고 현대 에서도 왓다 갓다고 합니다 폐차장 사장님 한테 들었네요.
차량 화재후 뉴스에 나온 기사 입니다 :
3년 동안 사고는 3건 있었고 와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9대1 마무리 하고 제가 1 나머지 두개는 상대방 과실 백프로 입니다.
저는 사고가 아닌 화재 인데 제과실이 100프로냐 질문 드린겁니다. 완전 전소만 안됬다면 .. 자차로 수리 했을듯 한데요. 애정이 많은차라 전손처리후 다시 보험 들고 차 700얼마에 들고오고 같은기종 오히려 화재 안났으면 그때 큰돈 나갈일 없엇을텐데
일단 조사결과 엔진과열 피스톤이 깨져 충격으로 휘발류에 스파크 튀겨서 화재 났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두번째 차도 초기형 yf 19만에 가져와서 25만 넘게 타고 있는데 이 중고차는 멀쩡하네요..
보험회사 직원도 문제 많은 엔진 이라고 미국에는 리콜 하는데 한국은 안한다고 전손 하자고 할때 말하더라구요 갑작스럽게 화재나서 몸은 멀쩡 한게 다행이라고요
2.4 2.0 터보 모델만 해당 됩니다.
물고늘어질수 있을듯.. ;;
그렇지 않으면 과실있는 상대방을 모셔와야 될듯..과실있는 상대방이면....음...제조사겠네요. 현대차.
또는 님보험사에서 보상하고, 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자차 처리하고 끝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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