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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4861
신고 안 하려 했는데 밥먹고 25분 지나서 나와도 그대로 있길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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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주차를 하지 더싸게 먹히는데
차라리 주차를 하지 더싸게 먹히는데
가로막는행위가 이중주차등으로 인해 이동되어 발생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이후 위반자가 이동되었음을 입증할경우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6페이지, 148페이지 내용 참고하세요
스타렉스가 주차한곳만 들어갈수 있는곳이라
방해가 아닐까요
4면중 3면 거의 4면 다막힌상태라 보이는데
뭐 공무원분 입맛이겠지만;;;
한면을 가로막는행위, 두면이상을 가로막는 행위 로 나누어지기때문에
가로막는행위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주위가 막혀있을시는 방해로 본다 라는 단서가 없으니깐요
법이란 참 팔수록 어렵습니당
잘배워 갑니다
위에 제가 남겨놓은 주소에서 148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계도사항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사항이면 지속 계도만 해야지 한번더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기어 중립에 두고 일반주차칸 앞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누가 저 자리로 차를 밀어놓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중주차로 인하여 가로막는행위가 될경우 일단은 가로막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의제기기간이 있는데 이기간동안 위반자가 이중주차이후 타인에 의하여 가로막는행위가 되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아래는 보배 회원님께서 겪으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PC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915
모바일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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