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요청코자 글 남깁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접촉사고로 상대방측 과실10 0 인정하여 합의하였는데,
며칠 후 상대측 번복으로 인정 못하겠다고하여
다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번복하여 과실을 다시 나누는게 가능한지
상대 보험사 100대 0 인정에 대한 녹음본은 있습니다.
대물은 자차처리 상태로 저도 모르게 이미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 무사고 되십시오
블박안달은값 이번사고로 퉁치거나 손해볼듯
다음 사고때도 억울하다 하지말고 미리 블박 달을세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용,
블박영상으로 증명 못하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대로 과실처리 됩니다.
에혀,,,참,,,
다만 대법확정판결이후는 불가
보험사 판결? 얼마든 이의제기 가능해요
영상&녹음자료들도 추후에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했으니 이제 영상등의 증거로
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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