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영상에서 보시다싶이 저는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인 차로로 운행하고있는데,
상대방차가 차로를 잘못 끼어들고선 정차 후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내리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소리가 들리진 않네요..
아무튼 내려서 한말은 "왜 당신이 잘못 끼어들어놓고서는 클락션을 울리냐" 하길래
빨간 유도선 못보셨나고 하니깐 무조건 제가 잘못 끼어들은거다라고 해서 말이 안통할거같아
신고 할테니깐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 협박 조건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그냥 차로 변경 위반? 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흰색 점선 유도선이 진짜임.
색깔 유도선은 내년 4월부터 적용.
위 차로의 경우는 1차로를 타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야함.작성자분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해야합니다
물론 상대차 인피니티는 2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데 교차로에서 크게 돈것은 맞으나 문제는 없는상태
참고로 고속도로 IC보면 색상 유도선 많은데 그게 차로를 지키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방향안내를 하는것일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블박차 처럼 가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럼 저런경우 사고나면 도로관리주체에게 과실 물을 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나무위키글 참고해보세요
색상 유도선은 방향을 알리는것일뿐입니다.법률근거없음
흰색 유도선은 차로의 연장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지시입니다.
http://namu.wiki/w/%EB%85%B8%EB%A9%B4%20%EC%83%89%EA%B9%94%20%EC%9C%A0%EB%8F%84%EC%84%A0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률근거가 없는거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좌회전 신호때부터 라인이 이어져있음)
제가 잘못된 방법이라면 이 유도선을 설치하고 안내문구가 정확하게 있어야 혼동의 요지가 없을거같네요
국민신문고 답변받고 만약 님의 말이 맞다면 안내 문구 설치에 대한 민원을 넣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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