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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09 15:07 답글 신고
    후방카메라 첨부하여 끼어들기금지위반 4만원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11.09 15:10 답글 신고
    아니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좌회전)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11.09 15:11 답글 신고
    금융치료 고고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11.09 15:12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건 보행자 신호일때만 되는듯요
    그리고 끼어들기하는곳이 왠지 안전지대나 황색선일듯한데..안전지대위반?
  • 레벨 중위 1 호야탱 20.11.09 15:15 답글 신고
    끼어들기는 과태료만 있고 범칙금이 없다네요... 끼어들기로 한번 넣어보시죠. 금액은 별로 안되지만 경고나 범칙금 처분 보다 나을 것 같아요.
  • 레벨 중사 1 자위공갈단 20.11.09 15:47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완료 했습니다...(2대)
    그런데 경미한 경우 경고장만 나가고 범칙금이 없을수도 있다네요..ㅜㅜ
    암튼 얌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을듯 하네요..
  • 레벨 상사 2 굿데이365 20.11.09 17:08 답글 신고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신호,지시위반입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11.09 17:45 답글 신고
    저렇게 우회전만 가능 한 곳은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많으니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업글 가능 합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20.11.10 00:39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정지선 넘어와서 좌회전 했다면 지시위반으로 처리 가능할듯.

    경찰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할텐대 민원 넣을때 위반항목 딱 꼬집어서 신고하면 어지간하면 그걸로 처리함.

    1. 소극적인 대처 / 정지선 위반이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
    2. 적극적인 대처 / 지시위반

    그리고 신고 하실때 얌체 운전 해서 기분 나쁘다 같은 어투로 신고 하면 안됩니다.
    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및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이 된다. 사고 위험이 있다. 같은 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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