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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1 19:31 답글 신고
    No. 해당 지침에 의해 단속 담당자는 7일이후에 신고가 접수된건에 한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고 신고자에게 7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1 19:36 답글 신고
    저도 답변 주신내용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가 틀릴수도 있어서..
    좀더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중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11.11 22:55 답글 신고
    형님 처리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라
    단순히 이럴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그냥 사무처리 메뉴얼 같은 것 뿐입니다.
    처리지침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고 이새끼 불법이다는 아니구요.
    애초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재량권)

    예를 들면
    1. 잘못 벌점을 받았다 (벌점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님 -> 못싸움) (ㅅㅍ 졸라 억울해서 싸워야 할거 같은데 벌점 자체는 그냥 숫자임)
    2.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가 된다. (잘못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권리 의무 제한 빼박) 처분이 부당하다 라고 싸울 순 있음)

    애초에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어디에서건 받으면 싸워볼 수 있음 Feat 이의제기, 소송. (불복절차 고지 -ex) 미란다 원칙 - 범죄자 새끼한테도 잡으면서 너는 뭐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범칙금 고지서에도 불복절차 다 적혀있음 일반적으로 그냥 내는게 이로울 뿐)
    다만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내용에 관해 싸울 수 있는 곳은 민원 진상 뿐이 없음.

    또한 처리지침따위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음. (법, 법령, 조례, 규칙 합법적인 위임에 한해 가능)
    헌번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1 23:47 답글 신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단속을 하는 담당 경찰관을 구속할뿐(지침을 따라 업무를 처리할것) 일반 국민에게는 대외적 구속력(지침을 따라야할 의무)이 없다는거죠

    근데 어느분께서 처리 지침의 해당 조항의 내용이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 내용은 잘못된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은
    단지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이 지난경우는 경고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내려준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 문의드린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11.12 00:21 신고
    @닉네임10자리만 말씀하신 내용은 침익적 행정이 아닌 단순 사무처리죠. 다만 수익적 행정이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고. 침익적 행정의 경우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을 말하기엔 애초에 당사자의 불법에 기인한 경우 이기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에 평등은 없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2 00:38 신고
    @우그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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