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처리지침이라는 경찰청의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58조(경고 처분) 다음 각호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한으로써 경고처리한다.
4.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7일로 본다.)이 경과하는 경우
이 조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수가 있나요?
전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면
http://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5&q_bbscttSn=20200709152328261
여기 홈페이지의 첨부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의견이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신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가 틀릴수도 있어서..
좀더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중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럴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그냥 사무처리 메뉴얼 같은 것 뿐입니다.
처리지침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고 이새끼 불법이다는 아니구요.
애초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재량권)
예를 들면
1. 잘못 벌점을 받았다 (벌점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님 -> 못싸움) (ㅅㅍ 졸라 억울해서 싸워야 할거 같은데 벌점 자체는 그냥 숫자임)
2.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가 된다. (잘못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권리 의무 제한 빼박) 처분이 부당하다 라고 싸울 순 있음)
애초에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어디에서건 받으면 싸워볼 수 있음 Feat 이의제기, 소송. (불복절차 고지 -ex) 미란다 원칙 - 범죄자 새끼한테도 잡으면서 너는 뭐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범칙금 고지서에도 불복절차 다 적혀있음 일반적으로 그냥 내는게 이로울 뿐)
다만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내용에 관해 싸울 수 있는 곳은 민원 진상 뿐이 없음.
또한 처리지침따위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음. (법, 법령, 조례, 규칙 합법적인 위임에 한해 가능)
헌번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근데 어느분께서 처리 지침의 해당 조항의 내용이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 내용은 잘못된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은
단지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이 지난경우는 경고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내려준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 문의드린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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