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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1.12 19:18 답글 신고
    페인트 남아서 두개 그음
    실선은 뭔 일이 있어도 금지

    흰색두줄은 장애물표시 연장이 많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기생충22 20.11.12 19:19 답글 신고
    알았따예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11.12 20:49 답글 신고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11.12 19:20 답글 신고
    황색 실선에 대입해보면 그런 느낌 아닐까요

    황색 두줄실선과 한줄 실선의 차이
  • 레벨 중사 1 기생충22 20.11.12 19:22 답글 신고
    대입해보면 대충
    1줄은 유도리있게 차선 변경 가능한거고
    2줄은 절대 안된다 뭐 그런걸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12 19:24 신고
    @기생충22
    아뇨.. 한줄은 하지마세요.
    두줄은 절대절대 하지마세요!!!!
    강조표시 입니다.
  • 레벨 훈련병 옥수수콘서트 20.11.12 19:23 답글 신고
    왕복 1차선 국도 실선한줄이면 도로상황에맞게 추월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2 21:58 답글 신고
    편도1차로겠지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2 19:24 답글 신고
    절대의 의미를 보면
    개인적으로 한줄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단속되더라도 경고처리를 할수있지만
    두줄 실선차선에서는 단속되면 경고처리없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것 아닐까요?
  • 레벨 중사 1 기생충22 20.11.12 19:25 답글 신고
    이제까지 국민신문고에 1줄 차선 신고 많이 했었는데, 경고처리없이 다 과태료 부과되긴 했었는데
    궁금하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12 19:31 신고
    @기생충22
    조금 검색해보니
    강조랍니다

    이중실선은
    여기서는 차로를 절대적으로 준수 해야되서 절대로 차선변경 하면 안됩니다
    라는거라고 하는거네요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12 19:25 답글 신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백색실선 : 하지 마!
    백색이중실선 : 아좀 하지말라면 하지말라고 말귀를 못알아듣네 하지 말라고 좀!

    이런 느낌.
  • 레벨 중사 1 기생충22 20.11.12 19:26 답글 신고
    근데 이게 법적인 위반인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구 좀 웃기네요...
    1줄 차선변경이나 2줄 차선변경 과태료가 다른것도 아니고 @_@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0.11.12 19:37 신고
    2줄차선 변경 하고도 사고나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깐유;;; 오죽하면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2 21:59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11.12 20:04 답글 신고
    헛소리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1.12 20:33 답글 신고
    쉬운걸 어렵게 생각하나요ㅡㅡ
    그냥 둘 다 중침하면 안된다죠
    강조하는 이유는 더 위험한 장소일듯
  • 레벨 소령 3 니주가리C빠빠 20.11.12 21:23 답글 신고
    1개 실선이 예전 안전교육때, 강사얘기론 농기계나 뭐 이런 저속 차량이 갈땐 추월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아는 지인 그리햇다가 딱지끊김. ㅋ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0.11.12 21:31 답글 신고
    한줄 식물인간
    두줄 사망
    두개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ㆍ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2 21:57 답글 신고
    뭐.. 흰색 두 줄 실선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진입로와 진출로가 연이어 있을 경우 진입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합류할 수 있게 좌측실선+우측점선을 주다가 진출차량이 진출할 수 있게 좌측점선+우측실선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노상장애물이 있을 경우 두 줄 실선으로 가다 마름모꼴로 벌어지면서 빗금을 그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두 줄 실선은 강조하는 의미이고, 흰색실선(한줄)이 요령껏 넘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넘어가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편도1차로인 국도의 경우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추월하기 위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편도1차로의 국도에 추월차로를 별도로 만들어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허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흰색 실선도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11.13 10:52 답글 신고
    실선, 뒷차가 갑자기 풀악셀로 달려와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라
    한참 멀리서 영상 찍어 신고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거라 그냥 넘어간다고 할 수 있는 상황,
    두줄은 저 멀리서 찍어 신고할 경우 안전한 상황이래도 벌금 매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얼추 맞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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