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했다는건 아니고
저번에 누가 빌라 주차장에 연락처도 없는 차가 길막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에 연락하면 연락해둔다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의 답변에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서 연락을 못해준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로 경찰에 해당내용 문의하면서 저런 차량에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
지자체로 이관하더니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호호강화와 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니라 이동요청등을 해줄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네요..
그럼 남의집 주차장에 연락처 없이 주차하는 차량은 어떻게 연락해서 빼달라고 해야하죠?
아래는 제가 댓글을 남겼었고, 지금 글에서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모바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6125
PC
경찰이 와서 통행방해로 접수해서 차적조회해서
전번확인해서 경찰이 전화할순있으나
그 연락처를 님께 알려주진 못함
그 차적 전번도 011 016또는 없는번호면
경찰도 아무것도 못해요
통행방해는 사유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하려면 점거기간이 7일이상되야합니다
솔직히 경찰이 전화해도 안받거나 안빼줘도 어찌못해요 건물주가와도 처리못함
법이 바뀌어야되는데....
ㅡ,ㅡ
이런일 안당하길 빌어야겠네요..
제가 당한건 아니구요~
이제 이런일에는 해줄수 있는 조언이 똑같이 해줘라 밖에는 없나봅니다
공권력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니 사적제재를 할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싸움만 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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