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보행자신호에 건너고있었는데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냈습니다 ㅜ
음주운전은 아니구요 휴대폰보다가 그랬답니다..
이런경우 처음이고 이쪽에 아예 무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11대중과실이라 상대 보험사측하곤 상관없는거죠? (교통사고낸사람은 운전자보험은 안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상관없이 개인이랑 합의보는거죠?
사고가 심해서(골절, 십자인대파열) 진단만 15주이상 나올듯한데 대략 어느정도가 적정선일런지요./?
변호사나 손해 사정인구해서 후유장애까지 알뜰하게 챙기세요
가짢은 핑게대는거보니...
형사합의는 제껴요
지금은 합의금이고 나발이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해야합니다
전치15주면 사람이 반죽은상태 인데
여기서 합의금 질문 하고 있어요?
가족 맞아요?
세상 참 무섭네요
동생을 정말 위하신다면 봄사에다가 동생 완치될 때까지 합의고 머고 없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뭐가 급해서 벌써부터 합의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합의는 피해 당사자가 결정해야죠.
형사합의부터 해야하는데 무조건 변호사나 유명한 손해사정인 쓰세요~
변호사끼면 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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