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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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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손화타 범버가 보도위에 튀어나와있어도 위반대상이 맞을가예 ?? 타야기준은 아닌가 궁금해서예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횡단보도 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뒤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아이들이 안보임...
핸드폰 카메라 성능좋고
어플로 바로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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