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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9039
편도 2차로 고속도로도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단, 명절이나 고속도로 사고후 정체 등으로 주행속도가 80km/h 이하인경우는 주행가능합니다.
별 일 아닌 경우는 1차로는 추월 외에는 안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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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로 안타지만 알긴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과드립니다.
댓글은 안지우겠습니다.
멋지심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303921
난 승용인데 왜 내가 2차로로 가냐
하면서 개거품 무는 사람 많음
쉽게 내 오른쪽에 차가 없거나
나보다 빨리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승용이네 화물이네 거품 물것없이
나보다 오른쪽이 빨리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아무 문제 없음
가끔 일부 과속충들이 정체구간에서도 추월차로 지키자고 하는놈들 있는데.........
운전면허 습득 과정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을
못 걸러내는 지금의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 그림처럼 편도 4차로에서
대형차도 추월할때 2차로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게 좀 난감하죠
(추월할때 왼쪽차로 중 첫번째 왼쪽차로까지는 진입이 가능입니다)
2, 3, 4 차로 모두 대형차가 차지하고 있으면 뒷 차들 정체 장난 아니죠
앞으로도 그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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