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사고를 당해 문의를 남깁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였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방향만 적은것이라 특정한 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제가(A)가 진입을 하던중 상대차(B)가 나오면서 제 차 뒷부분 (운전석 후면 도어~휀더)를 박았습니다.
단지 내라 속도가 빠르진 않았는데 사고가 났고, 후에 운전자는 주차된 트럭(파란색) 때문에 잘 안보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차는 앞범퍼 및 번호판 일부 손상, 제 차는 후면 도어랑 휀더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진입을 한 뒤이고, 상대도 잘 못봤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험사끼리 이야기한데서는 저희측의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끼리의 통화에서는, 양측 대인 빼고 하면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인정해주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사고난 당일에 저희는 병원을 갔고, 상대방은 가지 않았고
사고난 당일에 나온 치료비 (한방병원이라 쎄긴한데) 까지는 지불 하고 앞으로 대인으로 치료 안받는 조건으로 100-0으로 진행 하자고 합니다.
둘다 당장은 몸이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싶어서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서 우리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차가 멈춰있던 상태가 아니라 100-0으로 인정받기는 힘들까요?
블박영상은 이상하게 업로드가 잘 안되네요 ㅠ
그럼 댓글로 욕 오지게 먹구 울면서 엄마한테 일르겠지예 ^^
여러 경험자한테 조언 구하는데 믕층이라고 디스 하는 너님은 대체 문대예 +_+
니는 뭐라도 댄것같아스예??ㅋㅋ+_+
일반적으로 8:2 과실 사고 입니다.
대인없이 대물100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해요
아마도 2:8 피해자 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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