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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8 03:10 답글 신고
    편도3차로의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3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로에 화물차가 있으므로 지정차로 위반이겠지만,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추월할 때는 왼쪽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추월하려고 2차로로 들어왔다가 추월을 마치고 3차로로 복귀하려 했지만 차선이 흰색 실선이라 복귀할 수 없었을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진만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글 2
  • 레벨 소위 2 심심하면보배들림 20.11.28 02:56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5분이상 되야 되지 않나여??
  • 레벨 대위 3 ㅁ청담ㅁ 20.11.28 10:49 답글 신고
    1분 이하 영상으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제가 매주 신고하고 있죠.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8 03:10 답글 신고
    편도3차로의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3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로에 화물차가 있으므로 지정차로 위반이겠지만,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추월할 때는 왼쪽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추월하려고 2차로로 들어왔다가 추월을 마치고 3차로로 복귀하려 했지만 차선이 흰색 실선이라 복귀할 수 없었을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진만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마운틴군 20.11.28 18:32 답글 신고
    추월을 위해 들어왔다가 빠지는게 아니라 마냥 이삼십분을 저렇게 주행한다면 그건 위반이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더불어 신고시 동영상으로 해야한다는것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1.28 05:57 답글 신고
    간단하게 2차로는 화물차의 추월차로입니다.
  • 레벨 대장 ch2709 20.11.28 07:08 답글 신고
    심지어 4차로 고속도로에서 3차로로 달리는 저속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가는 트럭도 합법입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28 08:09 답글 신고
    실선구간이라 사진만으로는 판단불가. 우측차로가 지속적으로 비어있음에도 2차로를 계속 달리는 영상이 있다면 신고가능.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는 화물차는 사진만으로도 신고가능하긴 합니다
  • 레벨 대위 3 블랙핑퐁두 20.11.28 09:03 답글 신고
    별개 다불편하시네
  • 레벨 대위 3 블랙핑퐁두 20.11.28 09:04 답글 신고
    그럼 3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도 단속 해야쥬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28 10: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상위차로 주행가능한 차량은 하위차로도 통행가능한데요? 어설프게 아는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 레벨 일병 sam06302 20.11.29 10:41 신고
    @스키D마크 ㅋㅋㅋㅋ 그렇죠 추천이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송월이 20.11.28 09:38 답글 신고
    흥행실패
  • 레벨 소령 1 oDIESELo 20.11.28 09:41 답글 신고
    3차선도로에서 2차로는 화물차량 추월라인입니다.

    1차로 들어오는순간 잘못된상황이지만

    추월하려고 들어왔는지 사진 1장만으론 확인불가네요.
  • 레벨 중사 2 달려백구야 20.11.28 11:31 답글 신고
    이건 좀 빡빡하신듯...
  • 레벨 대위 2 바위섬512 20.11.28 15:18 답글 신고
    위반사항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20.11.28 17:12 답글 신고
    80키로이하면 모든 차로 통행가능 하구요
    저거로 뭘 증명 하구 싶은건가요
    내앞에 감히 트럭이 간다??
  • 레벨 이등병 마운틴군 20.11.28 18:30 답글 신고
    여기 참 불편하신분들 많네요~ 뭐 질문을 해도 신고충이 어쩌구들...100키로 이상 고속도로에 1차로는 바닥에 추월차로자 적혀있고 나머지 하위차선 통행방법에 저렇게 주행하는것이 위반사항인지를 위반사항이라면 배뎃분처럼 추월인지 정속인지 그런걸 묻고 싶었습니다~신고충되고싶고 빡빡하게 살고싶고 내앞을 가로막는 화물차가 싫었다면 신고먼저 했겠죠~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neogun 20.11.30 14:35 답글 신고
    산업도로와 공업도로를 방불케 하는 각종 화물차들의 향연~!!!

    1차로부터 3차로까지 전 차로를 아우르며 모래, 자갈, 진흙 등을 후두둑 흘리는 덤프들로 인한
    본넷, 전면유리와 범퍼의 파손, 차량 하부에서 들려오는 ㅈ같은 하모니는 덤!

    위 댓글 다신분들은 도로 사정도 모르시고 사진 뿐이니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출, 퇴근 및 업무 등으로 하루에 3~4번씩 전구간 왕복하는 저로써는 글쓴 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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