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겨울 떠나서 저러고 다니면 바로 뒷차가 그 물을 밟게되고 밟힌 물이 날려 그 뒷차는 미스트처럼 다 뒤집어쓰죠..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금물인데다 미스트처럼 어중간하게 날려서는 차와 유리 전체에 먼지 낀 것 마냥 아오..
걍 맹물도 아니고 바닷물이라 생각하면 찝찝해서 그냥 두고 탈 수도 없죠
울산 살아서 해안도로나 도심 안에서도 활어차 자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진짜 개빡칩니다
여름 겨울 떠나서 저러고 다니면 바로 뒷차가 그 물을 밟게되고 밟힌 물이 날려 그 뒷차는 미스트처럼 다 뒤집어쓰죠..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금물인데다 미스트처럼 어중간하게 날려서는 차와 유리 전체에 먼지 낀 것 마냥 아오..
걍 맹물도 아니고 바닷물이라 생각하면 찝찝해서 그냥 두고 탈 수도 없죠
울산 살아서 해안도로나 도심 안에서도 활어차 자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진짜 개빡칩니다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금물인데다 미스트처럼 어중간하게 날려서는 차와 유리 전체에 먼지 낀 것 마냥 아오..
걍 맹물도 아니고 바닷물이라 생각하면 찝찝해서 그냥 두고 탈 수도 없죠
울산 살아서 해안도로나 도심 안에서도 활어차 자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진짜 개빡칩니다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금물인데다 미스트처럼 어중간하게 날려서는 차와 유리 전체에 먼지 낀 것 마냥 아오..
걍 맹물도 아니고 바닷물이라 생각하면 찝찝해서 그냥 두고 탈 수도 없죠
울산 살아서 해안도로나 도심 안에서도 활어차 자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몇킬로미터 이상을 물을 뿌리면서 달리더라구요.
해수가 차는 물론이고 도로까지 부식시켜 버리죠. 벌금 쫌 낼건데요.
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예요.
(경범죄처벌법) 정차 후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주변 민폐는 개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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