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눈오는날 뒷빵맞고..
하필 가해자가 특약위반 책임보험...... ㅡㅡ
얘길 들어보니 일부러 그랬던건 아니고 다이렉트로 지가 설정했는데 누나명의 차에 누나이름으로 보험 가입하고 가족한정으로 설정했으나 형제는 가족에서 제외된다는걸 몰랐다네요.....쩝...
상황은 딱하나 종합보험도 안돼고 대물도 안돼고 피해자만 재수없는 상황.
대물은 자차로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할거고 렌트도 내가 나중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어차피 내셔야할 돈인데 아직 경찰서에 사고접수 안했으니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하여 범퍼수리비60에 롯데렌트카 들어가서 3일 렌트비3300CC급으로 계산해서 얘기하니 코로나로 아버지가 1년째 수입이 없어서 누나랑 저랑 벌어서 산다 시전.
(아니 그럼 아우디는 무슨 돈으로 끌고 다닌대?) 그쪽사정 봐줄 여유 없다하니 바로 다음날 입금..
대인은 내 보험에 무보험특약으로 접수.
씨게 박은건 아니니 통원으로 치료중. 지금은 부상등급이 12등급이라 한도가 120이지만 추간판탈출이 있어 MRI촬영하면 추가진단으로 9등급 상향조정. 한도240만.
허리는 작년 사고로 어느정도 나았는데 이번사고로 다리가 살짝 저림....
치료좀 받다가 보험사에선 치료/검사지 000원 쓰셨고 000원 남았으니 000원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 치겠죠.
응.. 아냐..
추가진단 나왔을때 일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평균치가 있는데... 그 가격에 못맞추겠으면 다리 안저릴때까지 치료받을건데 요구하는 합의금의 배로 물어보시던가.....
다리는 좀 저려도 입원까진 아닌거 같아서 통원으로...
이상 책임보험 가해자에 대한 대처방법 이었습니당
나중에 합의서에 서명할때도 대물 부분은 제외라고 쓸거구요.
진짜 보험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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